건설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일반인이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현재국회에 계류중인 주차장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에서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2일부터 시행되는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이 도시계획
시설외의 노외주차장을 나대지로 간주, 초과소유부담금을 물리게돼 주차장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더라도 주차장확보에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90%,
용적률을 1000%에서 1300% 대지최소면적을 60평방미터에서 45평방미터 완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촉진키로 했다.
또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전국 주차장의 8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 이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수 있도록 관리비징수 절차등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는 공원, 하천의 고수부지등에만 설치가 가능한 노외주차장을
앞으로는 학교운동장의 지하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점용료의 면제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주차장설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