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7일 액면가액 100만원짜리인 통한증권을 다음달부터 371(53주)물로
발행키로 했다.
이 통안증권은 한은본/지점 뿐만아니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등 일반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위탁판매된다.
100만원권인 통안증권을 371일물로 발행키로 한것은 현재의 364일물로는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어 만기를 1주일 늘린것이다.
현행 조감법은 만기가 1년이상이고 액면가가 500만원이하인 국공채를
매입했을 경우에 한해 소득세만 5% 분리과세되는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만기구조에 따른 통안증권의 종류는 현행 63일물 91일물 182일물
364일물 546일물등 5가지에서 371일물이 추가, 6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한은은 이와함게 100만원권 통안증권의 일반매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반은행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키로 했는데 위탁판매 수수료는
0.1%선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