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운항선사들이 올들어 운임체계를 대폭 개편 수출품 운임산정에
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극동-유럽운임동맹 (FEFC)은 지난 1일부터 수출입
국가의 부두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터미널 핸들링차지 (THC)를 수출입거래
조건과 관계없이 해상운임에서 분리, 수출입지역의 수출입업자에게 각각
부담시키고 있다.
*** 수출입국 부두 비용 업자에 전가 ***
이에따라 럭키금성 대우 고려헙섬등 유럽지역수출업체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FOB(본선인도가격) 조건의 수출품을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까지만 보내면
됐으나 올들어서는 부산에서의 THC를 톤당 6,000원 TEU당 6만9,078원씩
별도로 요구받아 선주나 운송주선인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들은 특히 CIF(운임보험료포함가격)조건으로 상품을 유럽지역에 보낼
경우 그곳에서 수입지역 THC를 요구받은 현지바이어가 계약 위반이라고
불평해오고 있다며 거래선이 끊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 현지 바이어들 계약위반 항의 ***
고려합섬의 경우 올들어 가죽자켓 50CBM (1CBM은 1입방미터)을 FOB조건으로
서독에 6차례 수출했으나 선진항공화물로부터 CBM당 2,500원씩 모두 12만원의
THC를 요구받아 실랑이끝에 추가 비용을 지출했으며 바이어들로부터 불편이
들어와 거래선을 비동맹선사로 바꿀것을 검토중이다.
일부 비동맹선사는 종던대로 운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형 수출화물의운임사정에 혼선을 빚는 것은 FEFC가 실질운임
회복방편으로 부두비용을 하역비인상율에 연동시키기위해 해상운임에서 분리,
육상요금으로 변경시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