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에서 침술사 자격을 따내 귀국한 이승제씨 (서울동작구노량진동
302의 135)등 4명은 13일 개정 의료법의 시행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술사
들에게만 침술영업을 할수 있도록 허가한 의료법 제60조1항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서울고법에 위헌신팜제청신청을 냈다.
이씨등은 신청서에서 자신들이 지나해 1월 스리랑카 콜롬보에 있는 국제
대체의과대 침술대학에서 침술의사자격을 따냈다고 말하고 "헌 의료법은
정규침술사 의료대학과정을 마쳐 의료능력이 객관적으로 공인된 사람과
단순 무자격 침술사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침술영업을 금지하고있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