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 고도기술사업의 범위가 조정됐다.
29일 재무부가 마련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기준에 따르면 국내 독자
개발이 곤란한 자동화기기, 합성고분자원료, 초전도재료 등 13개 사업이
조세감면대상 사업에 추가된 반면 국내개발이 가능한 광섬유 등 2개
사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 광고대행업, 99%까지 외국인 투자 허용 ***
이와함께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들의 철수에 따른 실업문제 등이
고려돼 이들 업체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 기준은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에 대한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을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외국인투자 인가지침도 개정 <>광섬유 및 케이블제조업
<>전자교환기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투자액의 10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광고대행업은 99%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