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규현신부도 함께....박수 - 고함 난무 ***
평양축전참가와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잠입탈출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양 (21/외대 용인캠퍼스 불어4)과 문규현신부 (40/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소속)의 병합심리 첫공판이 13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심리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으나 공판
벽두 법정소란으로 휴정에 들어가는등 진통속에 진행됐다.
*** 방청객 패갈러 삿대질도 ***
이날공판은 정각10시 재판부가 입정한뒤 "차분한 법정분위기를 유지하는데
협조해달라"고 방청객들에게 당부하는 말로 시작됐다.
그러나 문신부가 입정하면서 방청객들이 박수를 치자 자유총연맹등
우익단체소속 방청객들이 "뭐 잘했다고 박수치느냐"며 고함을 질러 법정이
어수선해졌으며 이어 임양이 입장하자 방청석에서 박수와 함께 장미꽃
2송이가 던져졌다.
재판부는 방청석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합창되자 즉각
휴정을 선언했다.
*** 변호인측 방청객에 자제 당부도 ***
재판이 휴정된뒤 방청석에서 "통일의 꽃 임수경을 즉각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가 계속 외쳐지자 우익단체소속방청객들이 맞고함을 쳐 방청객들사이에
고성이 오가는등 소란한 방청분위기가 계속되자 변호인단측에서 방청객들
에게 자체제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휴정 10여분에 다시 개정을 선언한 재판부는 방청객들에게 자제를 당부한
뒤 변호인측의 재판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피고인들의 진술녹취를 철회할
것을 종용했다.
이날 재판에는 재판부에서 법정좌석수인 170석중 150명의 방청객만 제한
입정시켰다.
*** "평축참가는 북한지령 아니다" 임양진술 ***
임양은 이날 모두 진술을 통해 "나의 행위가 북한의 지령에 의한 행위로
기소된데 대해 전대협의 평축참가는 정부에서 공공연히 논의됐고 남북
대학생교류위를 발족해 축전참가를 협의한 사실에 비춰볼때 어떻게 북한
으로부터의 지령에 의한 참가라고 할수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임양은 또 "전대협의 평축참가는 북한이 과연 사람이 살수 없는 생지옥
이며 전쟁준비에 광분한 나라인지를 확인하고 분단된 조국을 후손들에게
더이상 물려줄수 없다는 결의하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앞당기고자 평축참가가 결행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 교도관 50여명 3겹으로 인의 장벽 쌓아 ***
법정에 나온 임양과 문신부는 각각 푸른수의와 하얀수의를 입고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방청객들에게 인사를 했다.
또 교도관 50여명이 3줄로 인의 장벽을 쌓아 피고인과 방청객들을
분리시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정문에서는 방청권을 미처 발급받지
못한 임양과 문신부의 가족들은 출입을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다.
가족들은 이날 "가족들도 안들여보내주고 열리는 재판이 어디있는냐"
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등의 노래를 부르며 연좌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