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경찰서는 10일 10, 20대 남자접대부를 고용,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킨뒤 화대 2억여원을 가로챈 속칭 호스트바 "라탄"
카폐 (주인 황인호) 지배인 이영태씨 (30/서울중구 신당동 373의 212)를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주인 황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등은 지난 지난 1월 서울강남구도곡동 814에 100평규모의
호스트바 "라탄"카페를 무허가로 차린뒤 지난 2일 새벽 6시께 종업원 황모군
(20)에게 이 카페에 찾아온 20대 여자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뒤,
화대로 받아온 40만원중 1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20여명의 남자 호스트
종업원들로부터 1인당 평균 월 100만-30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의 화대를
가로채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