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7월부터, 건축기준 대폭 완화 ***
정부는 주거환경의 쾌적도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고층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아래 도로폭에 의한 아파트 높이제한을 현행 도로폭의 1.5배에서
16층이상의 경우 1.8배로 늘리는 등 건축기준을 완화, 오는 7월1일부터
20층이상의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1일 건설부는 분당/일산 신주택도시 건설을 비롯,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또 신도시나 신시가지 등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율, 일조권,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 면적률 ... 용적률등 의무조항 완화 ***
건설부는 아파트의 고층화를 촉진하기 위해 20층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중간층에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 면적을
용적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산입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한편 16층이상 아파트는 지하층 설치 의무면적을 현행의 2개층에서 1개층으로
축소 조정해 주기로 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20층이상의 아파트는 초고층 아파트로서 이러한 아파트
에는 어린이놀이터나 기계실 등이 아파트 중간층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설계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고층화에 따른 공사비부담을 다소 완화해주기
위해 그 부분 면적을 용적율 산입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여유 공지 확대하고 환경...조경도 향상 **
이 관계자는 아파트의 고층화 촉진이 토지이용도의 제고 및 여유공지확대로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이는 한편 조망 및 개방감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는 신도시내 주택단지의 개발과 관련,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내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경면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특색있는 건물외관 및 단지구성과 스카이라인의 변화 등으로 도시경관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현재 200-220% 수준인 아파트의 실행 용적율을 주거지역내의
법정 용적율은 300%에 근접해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의 측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규정 등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