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소화 벼르지만 말고 **
공업단지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햇볕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대표적인 행정비능률의 표본으로 60여가지 수백건의 인허가서류,
3년이라는 세월을 잡아먹던 공장설립절차가 3-5가지, 3개월-6개월사이에
처리된다면 글자 그대로 획기적이다.
더구나 요즘 설비투자의 급격한 둔화가 이법안의 시의성을 살리고 있어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공장설립을 위한 용도지역및 토지형질변경에는 농지보존/이용에
관한 법률등 16개 법률에 따른 26개이상의 인허가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다.
이것이 시도에 설치될 기업설립민원실에 입지승인신청으로 관련절차가
모두 행정처리되고 공장건축도 도로법등 10여개법령, 20여개절차를 단지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만으로 가름하게 된 것이다.
이와함께 이 법률안은 내년부터 10년단위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
공장부지수요, 연도별 지역별 업종별 배치계획과 이에따른 간접자본
확충계획을 유기적으로 묶을 것을 계획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수도권등 공장과밀지역을 이전촉진지역등으로 지정,
공장이전에 세제및 금융을 지원하고 공해업소등은 별도의 유치지역을 설정,
집단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부동산투기에 휩쌓여 특히 대단위 용지가 소요되는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시멘트등 최근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업종들이 신증설을 보류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예마저 속출하고 있다.
공해산업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인구분산과 교통문제도 무관하지않다.
이 법률안은 다음달에 시안을 확정,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토록
예정되어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재배치라는 차원에서 업계 행정부 입법부가 함께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 소기의 결실을 보아야 할 중대한 과제인 줄로 안다.
** 올바른 선거의 출발점 **
지난 4월 강원도 동해시의 국회의원 재선거물의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터에 이번에는 국회의사당이 자리자고 있는 영등포을지구에서
또 재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동해시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동해시 선거무효는 당선자의 후보자격이 문제가 되었던데 반해 이번
경우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금품이 당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이다.
말하자면 금권 / 타락선거에 대한 사법부의 중죄다.
관심은 이제 재선거로 쏠린다.
법은 90일이내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해시예로 미루어 앞당겨질
공산이 없지 않다.
여야정당들은 이번에야말로 한판승부를 벌일 셈으로 당력을 총집결하게
될것이다.
그 결과 동해시이상의 열기와 타락이 또다시 연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야 말로 이땅에서 부정선거는 사라져야한다.
그렇지않고는 민주주의는 영구히 구호에 그치고 말것이다.
우리는 내년부터 지자제선거 14대총선 대통령선거등 해마다 선거를 치르게
된다.
곧 있을 영등포을구 재선거야말로 이나라 공명선거의 시금석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