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시 사상 기업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권이 상장되는 첫
케이스로 관심이 집중됐던 (주)케니상사의 직상장은 12일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거래소의 승인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일단 수포화.
케니상사의 직상장은 증권거래소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약 80일간 심사를
한후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 지난2월27일 직상장승인을 신청했으나
증권감독원측이 요건충족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증관위 상정을 늦춰
감독원과 거래소의 감정대립이 표면화된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거래소의 심사가 부실하다"느니 "감독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도 일어 두기관 모두가 결과여하에 따라 상당한 체면손상을 감수해야할
어려운 입장에 놓였던 것.
이에따라 이날 증관위에서도 심상면 증권거래소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장외시장참여등을 감안, 가급적 승인을 바란다고 참석한
증관위원에게 호소했으나 감독원측은 케니상사의 주식분산요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하면서 상장요건은 규정의 근본취지에 입각,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