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급(사무관급) 공무원 승진시험제도를 개선, 승진시험방법을
직군, 직렬 구분없이 일원화해 1차시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60점이상만
획득하면 전원 합격하는 객관식 자격시험으로 계속 실시하되 2차시험에
대해서는 현행의 논문식에서 객관식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논문형 시험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에따라 이달중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총무처는 또 일선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험범위를 축소 조정함으로써 수험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으로서 승진시험 배수조정
문제와 자격시험, 교육훈련평가제 대체방안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무처관계자는 5급 승진시험제도 개선은 승진후보자의 수험부담과 업무
공백을 줄임으로써 6급(주사급)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