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옥외광고판에서 동영상 형태의 주류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을 통한 주류광고도 금지된다. 주류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주류광고 규제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등을 가능케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복지부는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동영상 형태의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대상을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TV 방송에만 이 같은 금지 조항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방송, 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간판이나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주류광고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 수도권 영업 제한이 오후 10시로 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에 동영상 광고가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소상공인 사이에선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 수단까지 없애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등을 통한 주류광고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지하철과 지하철 역사만 주류광고 금지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버스와 철도, 택시, 버스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에서도 금지된다. 주류회사들은 광고효과가 큰 옥외광고판과 버스 등 교통수단을 통한 광고가 없어지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 형태의 주류광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방송광고에서만 노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매체에서 이를 할 수 없게 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규제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주류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조치를 시행령에 담았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선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주구역 음주자에게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