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동영상 형태의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대상을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TV방송에 대해서만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방송, 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이나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주류 광고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 수도권 영업 제한이 오후 10시로 돼있는 것을 고려하면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에 동영상 광고가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수단에서도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만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에서도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다.
노래형태의 주류광고를 하는 것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에는 방송광고에서만 노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매체에서 금지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에도 주류 광고는 할 수 없게 했다. 복지부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주류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노출도 등을 고려한 조치를 시행령에 담았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도 담겼다.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주구역 음주자에게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장이 한강을 금주구역으로 설정하면 '한강 치맥' 등은 불가능해진다.
주류업계 등은 이같은 시행령 내용이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된 후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