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관련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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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BJ에게 1억 3000만 원을 입금한 사건이 조명되자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아이템의 결제 한도와 관련된 법안이 개정된다.

초등학생 A 양은 인터넷 개인방송 애플리케이션 '하쿠나 라이브'를 보던 중 다수의 Bj들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 '다이아몬드'를 뿌렸다. A 양은 뇌 병변장애, 시각장애인인 어머니의 휴대전화에 연동된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BJ들에게 통 큰 선물을 쏜 것.

아버지 B 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처음에 사이버수사대로 찾아갔지만 처음 대답은 무조건 환불 불가였다"고 설명했다. 딸이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데 결제한 금액은 이 가족의 전세 보증금이었다.

발을 동동 구르던 B 씨는 하쿠나 라이브 측에 이메일로 수십 차례 사정을 전했고, BJ들과 화상 미팅으로 연락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BJ들은 B 씨의 사정을 이해하며 환불해 주겠다고 했지만, 4000만 원가량의 아이템을 받은 한 BJ로부터는 환불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들은 이른바 하쿠나 라이브의 다이아몬드, 아프리카TV의 별풍선과 같은 현금화가 가능한 유료 아이템을 BJ에게 선물한다. 본인이 응원하는 BJ를 응원하고, 수많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BJ에게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례처럼 일부 플랫폼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결제 경고 안내 혹은 결제 도용에 따른 환불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됐다.

앞서 2019년 방통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준수를 권고해 왔다. 하지만 A 양뿐만 아니라 유료 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겪는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돼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 "미성년자 유료아이템 결제 피해 예방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준호 의원실과 미성년자 보호 강화, 결제 한도 설정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신설하고 사업자에게 유료 아이템 결제한도 설정과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 거래행위 등 방지조치 의무를 부가하겠다고 했다.

특히 미성년자 결제 한도 설정,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성인 이용자와 별도로 미성년자의 월 결제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구매 한도 액수는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참고 입법례 등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또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 하는 '깡' 도 금지된다. '별풍선깡'은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를 가장한 범죄조직과 BJ가 짜고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을 선물하면 방송 플랫폼 업체에 수수료를 뗀 뒤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깡'은 탈세나 범죄자금 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방통위는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법안 개정 계획이 발표되자 아프리카TV 측은 "초등생이 1억 3000만 원을 결제한 사건은 아프리카TV가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방통위가 '별풍선'을 대표 사례로 설명해 오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플랫폼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 결제가 불가능하며 월 충전한도도 22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해외 개인방송 또한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A 양이 사용한 플랫폼인 하쿠나 라이브 또한 하이퍼커넥트 일본 자회사 무브패스트 컴퍼니가 운영하는 해외 플랫폼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해외 플랫폼도 개정안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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