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SNS 등을 활용한 '박사방'·'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단속된 공무원이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25일 출범한 이래 공무원 149명을 단속했다.

직업별로 보면 군인·군무원이 128명, 교사 8명,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 ·보호관찰직·공기업 직원 각 1명이다.

이 가운데 군인·군무원 128명을 군에 이첩했고 나머지 21명을 입건(구속 5명)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박사방'·'n번방' 등에서 제작된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구속된 5명은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몰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