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10.2%)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25.2%)보다 15.0% 포인트 낮은 수치다.
군별로는 육군이 1617건 중 166건으로 10.3%, 해군은 38건 중 4건(10.5%), 공군은 53건 중 5건(9.4%) 등으로 성범죄 실형 선고 비율은 10% 안팎의 수준이었다.
반면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육군 31.9%, 해군 31.6%, 공군 56.6%으로,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육군 24.9%, 해군 26.3%, 공군 5.7%으로 나타났다. 선고유예의 경우 육군 4.3%, 해군 10.5%, 공군 17%이다.
민간법원 2심급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군인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비율은 13.3%에 불과했지만 집행유예는 33.9%에 달했다. 벌금형은 6.1%이고 선고유예는 3.3%를 차지했다.
박성준 의원은 "군 장병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군사법원의 양형은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고등군사법원도 상황은 비슷해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군사법 개혁 과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