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마스크가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마스크가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둔 후 다음달 13일부터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 따라 다르게 적용…단, 대중교통은 무조건 착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선 12개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12개 시설은 기존 거리두기 1단계 집합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지금처럼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선 추가로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이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화 13일 시행…계도기간 후 내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화 13일 시행…계도기간 후 내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곳도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이 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이다.

입·코 완전히 안가리면 과태료…음식 섭취시엔 예외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망사형 마스크나 날숨시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그리고 스카프 등의 옷가지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도 있다.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으로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 해당한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30일의 계도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