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상한제 적극 도입하겠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스크린 독과점 해법으로 거론돼온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스크린 상한제는 관객들이 몰리는 주요 시간대에 특정 영화의 상영관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업영화시장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다양성 확보를 위한 스크린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크린 상한제 관련 법안은 개정 과정에 있으며 국회와 함께 구체적인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미 의원들이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어서 (개정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은 총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대기업에서 직영하는 상영관은 특정 영화의 상영 비율을 일정 구간 안에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임 장관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상영관을 시간대와 요일별 관객 수에 따라 공평하게 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6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모두 여야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2년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다.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스크린 배정의 경우 관객으로부터 선택받는 영화를 우선 상영하는 이른바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스크린 상한제에 반대하고 있어 제도 추진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스크린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영화 배급과 상영 겸업 분리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상영, 제작, 투자, 배급사 등 분야마다 의견이 달라 협의처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과 같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은 이미 투자, 제작, 배급, 상영까지 수직계열화를 끝냈다”며 “우리 플랫폼이 국제화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급·상영 겸업 금지가 스크린 독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다.

문체부는 이날 박 장관이 언급한 내용 등을 담은 ‘한국영화발전계획’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