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관광청 제공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관광청 제공
캐나다 정부는 15일부터 전자여행허가프로그램(eTA)을 전면 실시한다. 지금까지 비자면제 국가의 국민들은 사전 절차 없이 여권과 항공권만 있으면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15일부터는 eTA를 통해 먼저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 전자여행허가는 온라인(Canada.ca/eTA)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비용은 7캐나다달러(약 6340원), 유효기간은 5년이다.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학생비자 및 취업비자 취득자를 비롯해 육로·수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때는 eTA가 필요 없다.

캐나다관광청 관계자는 “eTA 시행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승객에겐 몇 달간 관용적인 입국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하지만 다음 캐나다 입국 땐 반드시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