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1일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발된 조정래(62) 씨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전10권)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문화예술계는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장 황석영)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검찰이 이제라도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을 표한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길 바라며,나아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하루 빨리 이 땅에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길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형철(시인) 사무총장은 "소설 '태백산맥'은 분단에 의해만들어진 상처를 치유하고 제대로 나아가자고 쓴 소설인데, 분단 직후의 극한적 이념대립의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법으로 제약하려 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김형수(소설가) 사무총장은 "고속도로를 하나 뚫는데는 많은인력이 동원되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생긴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길'을 놓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며, 더구나 분단 역사를 넘는 길을 하나 놓기위해 작가는 생애의 결단을 내려 모든 열정을 투입해 작업을 끝낸다. 그런데 간단한이데올로기적 재단으로 작가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다리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국가보안법은 문학인으로서 용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가를 국가보안법으로) 11년간이나 볼모처럼 잡아두었다가 풀어주는 것이 지나치게 늦었지만 기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가 조정래 씨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31일 오전 부인 김초혜 시인과 함께 5박6일 일정으로 중국 여행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