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28일전세계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찬양가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르는 장면을 영화에 삽입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고발된 영화 `실미도'의 강우석 감독 등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미도 사건 유족들이 `영화에서 실미도 훈련병들을 살인범 또는 사형수출신 등으로 묘사했다'며 강 감독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고소한 부분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감독 등이 `영화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적기가 장면을 삽입했다'고 설명, 이적(利敵)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감독 등이 제작에 참고한 국회 회의록, 언론보도, 소설 등은 일부 훈련병이 전과자였다고 밝히고 있어 피고소인측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취지를 설명했다. 학도의용군동지회는 올 2월 `강감독 등이 전혀 실재하지 않았던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면서 영화속의 실미도 대원들이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을 4차례 삽입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강감독과 영화사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실미도 사건 유족 47명은 지난 4월 `영화가 훈련병들을 용공주의자이자 살인범,사형수 출신 등으로 묘사하는 바람에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역시 강감독 등을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