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1일 새 공연법이 발효된 뒤 스크린쿼터 (한국영화 최소상영일수
규정) 감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법제정 당시 극장들의 강한 반발을 샀던 "극장앞 공연신고서 게시"
규정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

현재 전국 5백여개 극장이 거의 예외없이 신고된 상영작 이름을 밝힌
"공연신고서"를 매표소 앞에 붙이고 있다.

<>.이 규정 제정에 가장 큰몫을 한 곳은 스크린쿼터 감시단 (공동위원장
정지영 유인택 강우석).

현재 극장에 부과된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는 1년에 1백6일.

그러나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96년 하반기에 41개의 위반사례 (평균
12.8일 위반)를 적발한 데서 드러나듯 일부극장은 한국영화 상영
신고기간에 외화를 내보냈다.

이때문에 감시단은 공연신고서를 공개해 위반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새 공연법에 반영된 것.

감시단의 양기환 사무국장은 "새 규정으로 대형극장은 감시망을
벗어나고 변두리 작은극장만 적발되는 사례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크린쿼터 감시단 기금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대종상 최우수감독상을 받은 정지영 감독 (블랙 잭)이 1백만원,
최우수작품상을 받은 "접속" 제작사인 명필름이 5백만원, 총 12편의
한국영화에 투자했거나 하고 있는 일신창투가 5백만원을 기금으로 내놓은
것.

감시단은 대표적인 한국영화제작사 (투자사)의 잇단 기금출연에 고무된
분위기다.

스크린쿼터 감시단은 한국영화제작자협회 (회장 이춘연) 소속 16개
영화사의 회비 (한해 각5백만원)와 영화관계자들의 성금으로 운영된다.

올해 기금은 약 9천만원.

< 조정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