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라는 질환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식약처가 기능성화장품 범위에서 아토피를 삭제한 것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피부과학회 등 의사단체들은 이들 화장품이 실제 아토피 피부염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는데도 환자들이 이를 치료제로 잘못 인식해 사용하다 증상이 악화되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 명칭인 ‘아토피’라는 용어는 기능성화장품 범위에서 삭제된다. 대신 ‘피부장벽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에 포함된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