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2014년 출시한 갤럭시S4.
삼성전자가 2014년 출시한 갤럭시S4.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업데이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네덜란드에서 재판을 받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비영리 소비자단체 컨슈먼텐본드(Consumentenbond)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법원에서 시작됐다. 컨슈먼텐본드는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에 2년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에 2년간 업데이트를 제공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소비자단체는 “스마트폰 출시가 아닌 고객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2년 이상 업데이트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정책대로 출시 시점 기준 2년간 업데이트를 제공한다면 출시 1년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업데이트 혜택을 1년 밖에 받지 못한다는 논리다.

다만 이들 소비자단체의 주장은 중저가 스마트폰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삼성전자는 2013년 출시한 갤럭시S4에 대해 2017년까지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2014년과 2015년 출시된 갤럭시S5, 갤럭시S6의 경우에도 2017년에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2년 넘게 업데이트가 이뤄진 셈이다.

이들 단체는 “업데이트가 끊길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는 보안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제조사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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