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음, 내달 중순께 제기 계획
KT·LGU+ 주총 무효소송과 별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소형 로펌인 법무법인 한음은 최근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cjhvrecovery)를 개설하고, 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합병 비율이다.

변호사들은 지난달 26일 CJ헬로비전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가치를 너무 높게, CJ헬로비전 주식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해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을 계산해 회사 측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합병 자체에 반대하는 진영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매력적이지 못하다며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고해 관심을 끌었다.

최근 CJ헬로비전 주식을 가진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는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기도 했다.

소액주주 소송은 주주총회 무효 확인이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점,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신 불공정한 합병 비율 산정 주장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미 제기된 소송과 다르다.

KT·LG유플러스 직원들의 소송에는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들이 나선 반면, 소액주주 소송에는 젊은 변호사들이 나선 것도 차이점이다.

CJ헬로비전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데는 비용(착수금)이 들지 않는다.

다만, 만약 승소할 경우 인용 금액의 30%를 성공 보수로 로펌에 지불해야 한다.

소액주주 소송의 일반적인 방식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대표변호사는 "법인 차원에서 합병의 문제점을 논의해 소송을 준비했고, 4월 중순께 소장을 낼 계획"이라며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