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톱스타 전지현 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씨의 소속사인 싸이더스HQ 대표 정훈탁(41) 씨와 소속사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2007년 11월께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모(39.구속) 씨를 통해 전 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한 뒤 PC방 등에서 전 씨의 휴대전화로 송.수신된 문자메시지를 엿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 씨 등은 2007년 11월20일 서울 강남구 모 호텔 커피숍에서 김 씨를 만나 340만원을 주며 복제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휴대전화의 실제 가입자인 전 씨 부친의 개인정보를 도용, 모 이동통신사 고객통합 서비스 사이트에 가입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정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등은 김 씨로부터 넘겨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10여 차례에 걸쳐 전 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는 소속사 관계자가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복제폰을 이용, 문자메시지를 엿본 증거가 확실한 만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지현 측이 지난 9일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며 "모레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