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휴대폰 주의보"가 내려졌다. 통신위원회는 3일 은행이나 길거리,인터넷 등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공짜로 또는 싸게 파는 것처럼 이용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 제9호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 정식매장을 갖추지 않고 길거리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단말기 공짜"란 안내문으로 관심을 끌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값을 다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정 사업자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요금이 저렴해 기존 요금 수준으로 단말기 할부금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안내문으로 눈길을 끌지만 요금 절감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단말기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처럼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단말기 판매사례가 증가한 것은 얼마 전까지 성행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때문에 이용자들이 단말기 저가판매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8월 이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클린 마케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짜 휴대폰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저가판매 사례도 거의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짜 또는 저가판매 선전은 구매 전에 일단 의심을 갖고 사실 여부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통신위는 조언했다. 통신위는 민원이 증가하거나 이용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이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피해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는 민원예보제를 2002년 8월부터 실시중이다. 지난 해 3월 길거리판매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사기판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 제3호를 발령한 적이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판매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통신사업자의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지만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민원예보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