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법인합병 인가조건 이행현황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LG텔레콤과 KTF가 공동으로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정책건의문을 14일 정통부에 제출했다. KTF(대표 이경준)와 LG텔레콤(대표 남 용)은 이날 제출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법인합병 인가조건 불이행관련 정책건의서'에서 "SK텔레콤이 합병이후에도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부과한 합병인가조건을 어기며 시장지배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이어 "작년 6월 49.75%였던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가입자 기준)이올해 7월말 현재 3.83% 포인트가 증가한 53.58%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후발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하락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에 심각한 경쟁제한성이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SK텔레콤이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이를 은폐하기위한 통신위원회 조사 거부, 과도한 판매촉진비 사용, 계열사 단말기와 구매력을 이용한 단말기 시장 경쟁제한 행위 등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은 누적된 유보이익과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KT지분을매입하고 한국디지털미디어센터, 라이코스코리아, 전북은행 신용카드 부문 등을 인수하는 등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계속해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우려가 크다"며 "SK텔레콤에 대해 합병인가조건에 따라 영업정지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에 대한 요금규제 강화 멤버십 제도 개선 마케팅비용규제 보편적 역무손실분담금 제도 개선을 통한 초과이윤 환원 등 이동통신시장의유효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실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