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제2차 연례회의를 열고 서울대 법대 송상현(60)교수를 제2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정 효력을 강화키로 의견을 모으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자료요청권과 의견청취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정결과가 당사자간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송 교수와 강금실.전석진 변호사, ㈜로앤비 대표인 이해완 변호사, 이경란 변리사 등 5명을 조정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