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국회의원 선거인 명부상의 주민 개인정보를 빼내 인터넷 경품사이트의 추천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추천상금을 타내려한 최모(24.동사무소 공익요원)씨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6시께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사무소에서 아는 사람을 추천,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1명당 상금 1천원을 지급받는 모 인터넷경품사이트의 추천인 이벤트에 참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구모(52)씨 등 주민 8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추천 상금을 타내려한 혐의다. 최씨는 IP추적결과 같은 장소에서 추천회원이 무더기 가입한데다 회원 비밀번호도 똑같아 이를 수상히 여긴 인터넷 경품사이트 관계자와 자기 뜻과 상관없이 회원가입기념 멤버십 카드를 받은 주민 신고로 상금을 타지 못한 채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