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업체들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객를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매불이행 등으로 고객이 손해를 볼 경우 이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국가공인인증서,즉 "전자서명"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무선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를 하게 해주는 이동통신업체들도 최근 이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통신프리텔과 한국통신엠닷컴은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과 무선인증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LG텔레콤도 한국정보인증과 제휴를 끝낸 상태다.

<>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은 인터넷을 통해 상거래를 할 때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수단이다.

일반 상거래로 치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도장에 해당한다.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사용하면 인터넷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올해를 "전자서명 생활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내년까지 이용자를 1천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전자서명 발급기관은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등 3곳이다.

이들 3개 공인기관의 인증서는 상호 연동이 가능해 어느곳에서 인증을 받든 효력은 같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지점 등 등록 대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그 다음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기관의 웹사이트에 접속,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동통신업체의 움직임=한통프리텔과 한통엠닷컴은 금년초 한국정보인증과 무선인증서비스 제휴를 맺은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증권전산과도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증권 등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전자상거래에 대해 무선 인증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한통프리텔.엠닷컴의 통합 무선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매직엔(www.magicn.com)"을 통해 제공되며 증권 은행 카드 보험 서비스관련 전자상거래에 대해 정보유출이나 위.변조위험을 원천봉쇄하는데 사용된다.

회사측은 앞으로 금융결제원과도 제휴를 맺은 후 국가공인인증서를 탑재한 단말기가 판매되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무선인증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공인인증기관으로 한국정보인증을 선택한 LG텔레콤은 다음달중 인증서가 장착된 PCS단말기 개발을 끝내고 오는 5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LG텔레콤은 또 무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무선 포털 사이트인 "이지아이(www.ez-i.co.kr)"를 통해 모바일뱅킹이나 쇼핑 증권거래 전자결제 e메일보안 등 다양한 분야로 무선인증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난해 많은 예산을 들여 자체적으로 사설 인증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여서 정부의 국가공인인증서 발행사업에는 아직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통프리텔.엠닷컴의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통일된 공인인증서가 아닌 각사의 사설 인증서를 활용할 경우 콘텐츠를 제공하는 은행 증권사 등이 서비스 사업자들과 따로따로 인증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인증서 발급 관련 비용부담과 소모시간 등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더 많은 업체들이 국가공인인증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