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1일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자파에 의한 기기 오작동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파 기준을 국제전파장해특별위원회(CISPR) 권장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보기기류 등 7종의 전자파 적합등록 대상 기기에 대한 기준을 올해안에 국제기준으로 강화하고 전자파 전도시험 등 시험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휴대폰을 비롯한 무선기기 수출을 돕기 위해 국내에서 받은 검·인증이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통합·정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국제대회나 대규모 경기대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대해서 현재는 국내에 들여온 뒤 반드시 형식등록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면제하는 등 면제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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