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업의 해외 상장을 금지하는 등 자국 기업에 대한 해외 상장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기존 회원 100만명 이상의 인터넷 기업에 적용하던 국가안보 심사를 모든 기업으로 확장한 것이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전날 내놓은 '해외 증권시장 상장 및 관리 제도 규칙'을 통해 법률, 행정 법규, 국가 규정으로 명확히 금지한 기업과 국무원(행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해 해외 상장을 금지했다.

아울러 해외 상장을 할 때는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나 인터넷 보안, 데이터 안전 등과 관련해 국가안보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안보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당국이 요구할 경우 업무 자산을 조정하거나 자산에서 제외해 해외 상장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 해외 상장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증감위는 또 중국 내수 시장에서 돈을 번 기업들이 해외에 상장하면서 자국민이 아닌 해외 투자자들에게 과실이 돌아간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도 추가했다. 해외에 상장하는 기업의 기존 주주가 보유한 중국 내 비상장 주식을 해외 상장 주식으로 전환,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상장 기업이 위안화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중국은 2021년 6월 승차호출 1위 기업 디디추싱이 당국의 만류 권유를 거부하고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이후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회원 100만명 이상의 자국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 상장하려면 국가안보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2021년 7월 도입했으며, 이번에 이 심사를 전 영역으로 확대했다.

중국은 2021년 12월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해외 상장 요건에 국내 법을 준수할 것,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을 것, 주요 주주나 경영진이 최근 3년 간 법적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적이 없을 것, 그리고 핵심 자산과 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없을 것 등을 추가했다.

또 해외에 상장한다 해도 외국 자본은 대상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단일 외국자본은 대상 기업 지분을 10%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고, 전체 외국자본 지분도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넣었다. 해외 상장 승인 권한은 주무부처가 갖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당국의 자국 기업 해외 상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더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증감위는 아울러 상하이와 선전거래소 주반(메인보드)에도 상장 등록제를 3월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등록제는 기존 허가제와 달리 상장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당국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장 대상을 확대하고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게 증감위의 설명이다. 자국 증시 상장 문호를 넓이고 해외 상장 규제를 추가했다는 것은 자국 기업에 국내 자본시장에 머무르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