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이미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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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남자 행세하며 여성과 결혼해 10개월간 함께 거주하던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5일 쿰파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 지방법원은 누르 아이니라는 이름의 여성이 남편인 줄 알고 같이 살았던 여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재판했다.

누르 아이니는 2021년 5월 데이팅 앱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라고 소개한 아흐나프 아라피프라는 이름의 남성과 만나 사귀게 됐다. 이후 10달 전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미룬 상태였다.

함께 살면서 이상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흐나프는 의사라면서 일을 하러 가지 않았고, 자신이 석탄 회사를 운영한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집안에서도 절대 옷을 벗지 않았고, 남자지만 호르몬 문제로 가슴이 나온 편이라고 했다.

신분증도 보지 못한 채 10개월을 같이 살면서 누르 아이니는 3억 루피아(2640만원)를 생활비 등으로 썼고, 결국 누르 아이니의 부모가 눈치를 채고 사기 결혼임을 밝혀냈다. 아흐나프는 가짜 이름이었고, 실제로는 에라야니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누르 아이니는 "다른 부부들처럼 성관계도 했지만, 내 남편이 여성일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 피고인은 나오지 않았고, 판사들이 피해자 진술만 청취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