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살해 경관, 재판서 증언 거부…변론 절차 종결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미니애폴리스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이 법정 증언을 거부했다.

쇼빈은 15일(현지시간) 미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수정헌법 5조상 불이익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혐의(2급 우발적 살인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쇼빈이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거부한 것이다.

쇼빈은 자신의 변호인인 에릭 넬슨 변호사가 "증언할 의향인지, 아니면 수정헌법 5조의 특권을 인용할 의향인지 오늘 결정을 내렸느냐"고 묻자 "나는 오늘 수정헌법 5조의 특권을 인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관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스스로 내린 것이냐고 묻자 쇼빈은 "그렇다"고 말했다.

CNN은 쇼빈이 증언대에 설 경우 검찰 측으로부터 과거의 부정한 행위나 재판에서 무죄로 판정된 비위 등에 대한 폭로가 나올 위험이 있었다면서 이 경우 배심원단에 범죄자란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죄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지 쇼빈에게 있지 않다는 점도 쇼빈이 증언을 거부한 개연성 있는 이유로 꼽았다.

쇼빈 측은 이처럼 증언을 거부하면서 변론 절차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인을 불러 증언을 듣는 재판 절차는 이날 모두 종결됐다.

재판관인 피터 케이힐 판사는 배심원단이 19일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숙려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심원들에 대한 격리 조치의 시작을 뜻한다고 WP는 전했다.

배심원들은 호텔에 머물면서 평결을 내리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