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동학개미’ 열풍을 이끈 미국 증권사 로빈후드가 초보 투자자들에게 주식 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위험한 거래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윌리엄 갤빈 매사추세츠주 국무장관은 이날 로빈후드에 벌금 부과 등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갤빈 장관은 성명을 통해 “주식 중개자로서 로빈후드는 고객과 고객의 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임처럼 취급하고 주식 거래 경험이 없는 젊은 고객들이 더 많은 거래를 하도록 유도한 것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로빈후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잦은 서비스 중단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도 소장에 담겼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