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레미 레너, 코로나19로 수입 줄었다며 양육비 소송 /사진=한경DB
제레미 레너, 코로나19로 수입 줄었다며 양육비 소송 /사진=한경DB
마블 영화 시리즈에서 '호크 아이'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끈 할리우드 배우 제레미 레너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수입이 줄었다며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제레미 레너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딸 에이바 베를린(7)의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고 있는 3만달러(약 3500만원)를 1만1천달러(약1300만원)으로 조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제레미 레너는 자신의 수입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제레미 레너는 2017~2019년 월평균 34만4649달러(약 4억640만원)를 벌었다. 이는 배우와 가수, 작곡가 등으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이라고 제레미 레너 측은 밝혔다.

그러나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주 수입원이었던 할리우드가 직격타를 입었고, 영화 제작과 개봉이 취소·연기됐다. 이에 제레미 레너의 수입도 끊겨 지난 5월 1만8368달러(216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제레미 레너 측인 밝힌 한 달 고정 지출은 9만8000달러(1억1560만원) 정도였다. LA로럴캐니언에 있는 호화주택에 대한 월 대출상환금이 1만8279달러(약2156만원), 생활용품 구매 5651달러(약 666만원), 세탁 및 청소 비용 3393달러(약 400만원), 네바다주 리노에 있는 별장 유지관리비 1만1438달러(약 1345만원) 등이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레너의 재산은 LA 주택과 별장, 주식, 현금 등을 합치면 1900만달러(약 224억원)로 파산 수준까지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제레미 레너 측은 "대부분의 영화 제작 일정이 연말 전까진 재개되지 않을 것 같다"며 양육비를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제레미 레너와 전처 소니 파체코는 2013년 딸 에이바를 얻은 뒤 결혼했으나 10개월 만에 이혼했다. 법원은 딸에 대한 양육권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갖고, 제레미 레너가 월 3만달러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2018년 4월 명령했다.

한편 소니 파체코는 제레미 레너가 딸 앞에서 마약을 하는 등 부모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단독 양육권을 신청하며 2년 넘게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제레미 레너가 이동제한 명령에도 딸을 데리고 리노의 별장을 오갔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성들과 파티를 벌여 에이바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그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명령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레너는 여성들과 파티를 벌일 당시 에이바는 자리에 없었으며 당국의 권고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리노로 이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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