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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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 조치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26일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지난 4년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및 패널,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분쟁해결기구의 최종 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수입규제 조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잠재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 조치를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