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현재 시세로 4억달러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질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해 주목받고 있다. 미 뉴욕주 세무당국은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트럼프 일가의 탈세 혐의 수사 착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친인 프레드 트럼프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 현재 시세 4억1300만달러(약 4625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유령회사 등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탈루하는 등 세금 사기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NYT는 프레드 트럼프 소유 회사의 비밀 납세 신고서 등 10만 쪽 이상의 재무 서류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부친으로부터 100만달러(약 11억원)를 빌려 사업을 시작해 자수성가형 억만장자가 됐다고 주장해왔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세 살 때 20만달러(약 2억2400만원)를 부친으로부터 받은 뒤 여덟 살 때 이미 백만장자가 됐다. 트럼프의 부모는 이 중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 가담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상속 부동산 가치를 시세보다 수백만달러 낮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형제들과 가짜 회사를 세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수백만달러의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 세무 전문가들은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 형사 고발을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세금 사기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벌금은 시효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