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24시간 편의점 등에서도 주식매매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일 보도했다. 개인 투자가들의 참가를 유도, 침체된 증권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내년 4월실시를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에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청은 이를 위해 `증권 중개업 제도'(가칭)를 도입, 증권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 금융청에 등록할 경우 누구나 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