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유엔인권소위원회는 1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평화유지군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를 1년간 면책키로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로마조약의 조속한 비준과 완전한 이행보장을 촉구했다. 유엔인권소위는 이날 지난 7월1일자로 발효된 ICC 발족과 관련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유엔안보리가 결의안 1422호를 통해 미국 평화유지군에 대한 기소 등 ICC의 재판관할권을 1년간 단위로 검토하고 사안별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한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결의안은 특히 유엔회원국들이 로마조약의 비준여부에 관계없이 이 조약의 이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조약에 규정된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어 조약 당사국들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판사지명에 있어 투명한 절차를 밟도록 촉구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