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이 발생한 기업이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폐지를 면할 기회가 주어진다.

4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폐지 요건 개선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 심사를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형식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 50억원 미만 등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 코스닥시장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매출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 30억원 미만 등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거래량이 낮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구제 제도가 마련된다.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등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주가 미달(액면가 대비 20% 미만), 5년 연속 영업손실,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등 다른 요건으로 대체 가능한 상장폐지 요건은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