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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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한계기업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11일 경고했다.

한계기업이란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영업실적을 기록하거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을 말한다.

우선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주가와 거래량이 급격히 변하면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다고 거래소는 지목했다. 이 같은 종목은 실적 악화나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등의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결산 실적 발표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에 임박해 호재성 소식이 유포돼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도 한다.

경영진의 변동이 빈번한 한계기업도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이는 부실한 내부통제로 이어져 횡령·배임 혐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미미한 상황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외부에서 조달하는 자금이 증가하는 한계기업도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의 경우 자금조달 공시 이후 자금납입 여력이 없어 납입지연과 같은 정정공시가 빈번하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한계기업 종목이 연루된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는 △내부 결산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처분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실적 예측 관련 미확인 풍문 유포를 통한 매수세 유인 등이 있다.

거래소도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한계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에 임박해 호재성·악재성 정보를 공표한 기업에 대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한계기업의 주가·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회공시 요구나 시장경보 조치 등으로 대응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다는 판단이 들면 철저하게 조사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를 향해서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하고, 추종매매를 자자해달라”며 “기업실적 등의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할 때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의사 결정 전에는 상장법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뒤 신중히 투자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