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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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보편화하면서 이혼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다.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자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이의 양육권, 부동산에 이어 암호화폐가 미국 이혼 과정에서 새로운 논쟁거리로 부상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재클린 뉴먼은 “과거에는 침대 매트리스 밑, 카리브해의 조세회피처 등에 재산을 숨겼지만 이제는 디지털자산을 통해 숨긴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가 이혼 소송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이유는 능숙한 전문가들만이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래 내역을 분석하기 어렵다.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디지털 지갑도 문제다. 법원이 암호화폐거래소에 자금 반환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보유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모르면 디지털자산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다. NYT는 “남편이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면 재산 분할을 할 수 없어 남편의 다른 재산에서 부인 몫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혼 소송을 해결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 거래를 추적하는 업체들도 성업 중이다. 블록체인 조사 업체인 사이퍼블레이드는 지난 몇 년간 100여 건에 달하는 암호화페 관련 이혼 소송에 참여해 약 1000만달러를 추적했다. NYT는 “변호사와 수사관들에 따르면 남편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디지털자산을 숨긴 경우가 더 많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