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절세가 또 다른 재테크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시기죠. 퇴직연금 투자자도 세금을 아껴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시금보단 퇴직연금이 절세에 유리


전문가들은 세금을 고려해 퇴직연금 수령 계획을 미리 짜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고, 퇴직금도 소득이니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결정할 건 '연금을 일시에 수령할 것인지,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만 단순 비교해보면 만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게 단연 이득입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내야할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 받느냐'에 따라 절세 혜택이 달라집니다. 10년 이하 기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자신의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적용 받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율X60%'로 혜택이 더 커집니다.

또 인출 시에 세금을 내다 보니 더 큰 규모의 돈을 굴려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거든요.

퇴직금 외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데요, 이때 세율은 연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연금 수령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부터 79세 사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선택하면 연금 수령자 나이가 70세가 안 된 경우에도 4.4%의 세금이 부과되다 이후 80세가 되면 3.3%로 변경됩니다.
자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자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수령 한도 내 인출해야 절세


혹시 중간에 직장을 옮기더라도 반드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전 직장의 퇴직금을 옮겨두면 이후 투자 성과에 따라 더 많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4월 14일부터는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합니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버렸다면 돌이킬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그 돈을 입금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데, IRP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금융사를 통해 퇴직한 회사 또는 세무서에서 받으면 됩니다. 퇴직자가 금융회사에 IRP를 개설한 다음 퇴직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융사는 ‘과세이연 계좌 신고서’를 만들어 퇴직한 회사로 보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전체 퇴직급여 중 IRP로 다시 입금된 금액의 비율을 확인한 다음, 해당 비율만큼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IRP로 돌려줍니다.

퇴직금 수령액 전부를 넣어야만 환급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미 일부를 사용해버렸다면, 나머지 금액만 IRP에 입금하고 그 비율만큼만 퇴직소득세를 환급 받으면 됩니다.

또 유의할 점은 해마다 연금수령 한도를 넘기면 세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연금 수령하는 날의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면 첫 해 연금수령 한도는 1200만원이 됩니다. 이때 연금수령액이 한 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