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대체투자를 하려면 현장 실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비대면 실사를 허용했다. 경직된 지침에 따른 해외 투자 집행 부진을 해소하려는 행보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연금은 자산운용위원회를 열고 금융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탁운용기관 선정 및 관리 시 의무화돼 있었던 현장 실사 규정을 수정해 비대면 실사 등 다양한 방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완화한 것이다.

8조2000억원을 운용하는 공무원연금은 작년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투자만 진행해왔다.

위탁 운용사 선정 시 현장 실사를 의무화한 금융자산운용지침 규정 때문이다. 위탁 운용사 현장 실사는 돈을 맡길 위탁 운용사가 출자 제안서에 기재한 사실이 맞는지 점검하고 운용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작업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