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현장실사 없이 해외투자 가능"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연금은 자산운용위원회를 열고 금융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탁운용기관 선정 및 관리 시 의무화돼 있었던 현장 실사 규정을 수정해 비대면 실사 등 다양한 방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완화한 것이다.
8조2000억원을 운용하는 공무원연금은 작년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투자만 진행해왔다.
위탁 운용사 선정 시 현장 실사를 의무화한 금융자산운용지침 규정 때문이다. 위탁 운용사 현장 실사는 돈을 맡길 위탁 운용사가 출자 제안서에 기재한 사실이 맞는지 점검하고 운용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작업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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