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속에 급락했던 미국의 차량 공유업체 우버 주가가 연고점을 회복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우버와 경쟁사인 리프트에 운전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게 호재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우버와 리프트의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일 우버는 2.34% 오른 41.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우버는 지난 2월 11일 기록한 올해 최고가(41.27달러)를 경신했다. 경쟁사인 리프트는 아직 연고점 대비 46.18% 하락한 상태지만, 이달 들어 27.15% 올랐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지난 3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진행한 주민투표에서 운전·배달기사를 자영업자로 보는 ‘주민발의안 22호’를 통과시켰다. 우버와 리프트가 추진한 이 안은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한 운전·배달기사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대신, 앱 회사들이 최저임금의 120%를 보장하고, 노동시간을 하루 1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버와 리프트는 주민발의안 통과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긴 싸움을 이어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월부터 운전·배달기사를 플랫폼 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AB5법을 시행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캘리포니아주와 이 법안의 준수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였고, 8월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우버와 리프트가 ‘직고용 리스크’를 벗어나면서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우버와 리프트는 지난해 각각 85억달러, 26억달러의 손실을 냈다. 우버 경영진은 음식배달 사업이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차량호출 사업이 코로나19 타격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흑자전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