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월31일 오후 4시15분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1일 회의를 열고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할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열린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 위원 과반수가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이를 뒤집는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기금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수탁자책임위가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대 쟁점은 국민연금이 자본시장법상 10%룰과 5%룰에도 불구하고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강행할지 여부다. 10%룰이란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6개월 안에 거두는 단기 매매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어 이 룰의 적용을 받는다. 기금위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국민연금은 예외로 해줄 수 있느냐’며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금융위는 ‘예외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일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탈 및 불법 행위로 주주가치를 훼손한 조양호 회장 일가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이니 6개월 안에 주식을 팔지 않으면 차익을 되돌려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논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률을 본다”며 “6개월 이내에 팔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 그런(단기 차익 반환) 문제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운용업계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국민연금의 주식 직접 투자는 지수 흐름을 추종하는 패시브 방식으로 운용된다. 6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않으려면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는 매매를 인위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목표수익률을 맞추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의 돈을 대신 굴리는 위탁운용사들도 투자에 제한을 받는다.

한 펀드매니저는 “대한항공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해 차익을 실현하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5%룰도 마찬가지다. 한진칼은 국민연금이 지분 7.34%를 가지고 있어 10%룰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5%룰은 적용받는다. 따라서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면 1%의 지분 변동만 있어도 실시간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공개되고 추종매매가 일어나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문제는 기금위 위원들이 이 같은 기술적 문제를 이해할 만큼 전문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한 기금위 위원은 “대부분 위원들이 5%룰, 10%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조차 없다”며 “결국 투자 결정을 전문적 판단이 아니라 평소 소신이나 이념에 따라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한 발언이 위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기금위 위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지역가입자 추천 등 위촉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대훈/유창재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