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은 권성문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