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뒤집힌 결정…"삼바 고의 분식"
"4.5兆 부풀려" 80억 과징금·검찰 추가 고발
삼성 "회계처리 적법, 소송으로 결백 밝힐 것"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다. 이 같은 제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즉시 거래 중단됐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실질심사가 장기화돼 한 달 이상 거래정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내고 “회계 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하수정/조진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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