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과징금 80억원과 추가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내렸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6위(22조1322억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중단되고 국내외에서 투자자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2년 만에 뒤집힌 결정…"삼바 고의 분식"
증선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대규모 순이익을 낸 것은 고의적 분식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증선위가 지난 7월 ‘미국 합작 파트너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매수권(콜옵션) 관련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회계처리에도 고의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2016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던 금융당국이 2년여 만에 ‘고의적 분식’이라고 손바닥 뒤집듯 결론을 바꾸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다. 이 같은 제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즉시 거래 중단됐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실질심사가 장기화돼 한 달 이상 거래정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내고 “회계 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하수정/조진형 기자 agatha77@hankyung.com